'금주령 기간에…' 예천 공무원 만취 음주운전 '물의'

입력 2014-05-14 10:24:51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들에 대한 금주령이 내려진 가운데 예천군청 소속 공무원이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3일 오전 0시 33분쯤 예천읍 백전리 상수도수원지 인근 도로에서 예천군청 7급 공무원 박모(48) 씨가 몰던 산타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로 옆 도랑에 빠졌다.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2%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수치다. 경찰은 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에 대해 예천군청 관계자는 "소식은 들었지만 아직 경찰서에서 정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