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후 뺑소니, 주한미군 배우자 벌금형

입력 2014-05-14 10:36:04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오창민 판사는 13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주한미군의 배우자 A(27)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했으며, 교통사고를 낸 뒤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대구 중구에서 2차례 접촉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의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