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13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A(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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