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보조금 공사비 과다 지급
경상북도를 비롯해 경주'경산'안동'포항시, 영덕군 등 경북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사업과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등 사례가 감사원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경북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북도의 보조금 사업 중 이스탄불-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추가예산 편성과 집행 부적정 ▷영덕 등 연안 지자체의 경우 2011년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과 2012년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미집행분에 대한 환수조치 미흡 등 사안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안동시와 A사가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신축공사' 계약을 한 뒤 A사는 인테리어 공사를 B사에 하도급한 후 하도급 대금을 안동시가 B사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도 A사에 지급, 이후 A사의 부도로 B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공사비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하도급 대금을 중복 지급함으로써 시에 2억8천800여만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업무를 잘못 처리한 안동시 담당자 3명에게 각각 9천600여만원씩 변상하도록 판정했다.
경주시의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시설 용지를 매입할 때에는 조성원가의 적정성을 검토해 조성원가에 따라 용지를 매입해야 하는데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시행자의 요구 등으로 감정평가액(1㎡당 23만6천원)을 적용, 218억5천300만원에 매입함으로써 정당한 분양가격보다 63억7천여만원을 더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감사원이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또 경산시가 '경산시 건축조례' 규정에 맞지 않게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줌에 따라 건축허가와 관련한 현장조사와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 대한 제재와 관련 공무원에 대한 주의조치를 내렸다.
포항시는 '구룡포 오징어 위판장 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조금을 부적절하게 교부하고 감독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이 지적돼 3억5천여만원의 보조금을 경북도에 반환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또 영주시의 효문화진흥원 사업과 영덕군의 수산물 공동가공시설 현대화사업 등도 부적정하게 보조금 등을 교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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