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16일 후보 등록…무소속 출마 유권자 추천 받아야
후보등록일인 15, 16일이 지나면 6'4 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군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지금까지 예선전이었다면 이제부터 본선이 시작되는 것이다. 본선에 뛰고자하는 후보들은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출마자격을 얻는다. 물론, 그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
일단 후보자의 기본 요건은 만 25세 이상으로 지난달 6일 이전부터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일종의 신청비인 기탁금도 필요하다.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는 5천만원, 구'시'군 기초단체장 후보자는 1천만원, 시'도의원 후보자는 300만원, 구'시'군의원 후보자는 200만원을 내야 한다. 기탁금은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을 돌려준다. 유효투표 총수의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하면 그 절반만 반환한다.
신청서류는 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후보자이력서 등 10여 개에 달한다. 이 중 준비하기 가장 어려운 서류가 후보자 추천서다. 정당 소속 후보자는 당내 경선 등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당선된 뒤 해당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를 받으면 된다. 무소속 후보자는 선관위에서 검인된 추천장에 입후보할 선거구의 유권자에게 날인 형태로 추천을 받아야 한다. 손도장 또는 서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유권자 수는 시'도지사나 교육감 선거의 경우 1천 명 이상, 구'시'군 기초단체장 선거는 300명 이상, 시'도의원 선거는 100명 이상, 구'시'군의원 선거는 50명 이상이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신청 서류를 잘못 작성하거나, 제출 서류가 누락돼 등록 당일 서류를 접수하지 못하거나,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등록을 원하는 후보자는 등록기간 전에 관할 선관위를 방문해 사전검토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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