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수성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과 통장을 훔친 혐의로 A(3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2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현금 14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대구경북 일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을 돌며 40차례에 걸쳐 3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통장, 노트북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 라이온즈의 '아픈 손가락' 최충연과 양창섭, 기지개 켜나
"커피도시 부산"…부산시, 월드커피챔피언 3인과 부산형 커피 음료 만든다
의성군, 산사태 특보 기준 통일·대응 강화
[속보] 특검 "추경호, 계엄 직후 尹뿐 아니라 한덕수와 통화"
[TV] 낯선 땅으로 건너온 조선인의 생존 역사
댓글 많은 뉴스
삼성 라이온즈의 '아픈 손가락' 최충연과 양창섭, 기지개 켜나
"커피도시 부산"…부산시, 월드커피챔피언 3인과 부산형 커피 음료 만든다
의성군, 산사태 특보 기준 통일·대응 강화
[속보] 특검 "추경호, 계엄 직후 尹뿐 아니라 한덕수와 통화"
[TV] 낯선 땅으로 건너온 조선인의 생존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