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선택' 부담은 고스란히 혈세로

입력 2014-05-07 10:58:49

지난 地選 재보선 비용 373억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주민이 선택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이 당선 이후 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형 등을 선고받아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바람에 추가 비용만 373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당선무효형 등을 받은 단체장, 지방의원, 교육감은 모두 56명이었다.

현행법상 선거 당선자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당선자의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거 유형별로 보면 ▷시교육감 재선거(1건)에 173억원 ▷구'시'군 단체장 재보선(18건) 119억여원 ▷구'시'군의원 재보선(28건) 61억여원 ▷광역 시'도의원 재보선(9건) 20억여원 등이 소요됐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후보 매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뒤 시행된 서울시교육감 재선거 비용은 173억여원이나 됐다. 단일 재보선 비용 중 가장 많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당선이 취소된 정당이나 개인은 아무런 추가 비용 부담 의무가 없어 선거 비용은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법을 지켜 혈세 낭비를 막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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