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어긴 업체 선정" 논란
경산시가 추진 중인 '마위근린공원 형상조형물 제작'설치' 제안 공모 입찰과 관련, 협상적격자 선정과 일부 평가위원의 적격 여부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시는 지난달 7일 압량면 부적리 마위근린공원 내에 김유신 동상과 화랑도 부조벽 등의 조형물을 제작'설치하는(사업비 4억8천여만원) 제안 공모 입찰공고를 냈다.
이 입찰에는 대구'경북지역 5개 업체가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응모했고, 지난달 17일 평가위원회(평가위원 7명)가 열려 대구 A업체가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4개 공동도급업체들은 최근 "A업체가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에 어긋난 조형물 모형을 제출했는데도 협상적격자로 선정됐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조형물 모형의 경우, '김유신 장군 동상만 실제 크기의 10분의 1로 축소해 제출하라'고 돼 있는데 A업체는 말을 탄 김유신 장군 뒤에 군사 2명이 말을 타고 뒤따르는 조형물 모형을 제출했다"며 "최초 지침을 어겼는데도 협상적격자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제안서에 명시된 부조 부문은 도판 제출임에도 A업체는 도판과 함께 부조 모형을 별도로 제작해 제출했기 때문에 분명한 결격 사유"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아울러 "평가위원 중 한 명은 대구의 한 문화예술단체 지회장으로, 경산시가 공고한 평가위원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인물"이라며 "재공고를 통해 심사위원 적격자가 아닌 사람을 배제한 뒤 재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산시 관계자는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위원 공개모집 공고문 내용으로 볼 때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제안 작품 모형, 가격 제안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산시는 또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인물은 화가로 오랫동안 활동했으며 시가 공고한 평가위원 자격요건을 보면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라는 부분이 있어 평가위원 대상자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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