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보호 장치 없는 회사" 지적
영덕군이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중 60억원을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본지 4월 16일 자 11면)하자 위험이 지나치게 크고 시기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김병목 영덕군수, 이하 영교위)는 지난달 10일 이사회를 열고 한국전력 자회사인 동서발전이 영덕읍 삼계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칭 '천지풍력발전회사 풍력발전단지'에 60억원을 투자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교육발전기금을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기금관리 규정을 바꾸기 위해 영덕교육지원청과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부분 지자체의 교육발전기금은 이자 외에 특정 사업에 투자하는 경우가 드문 실정이다. 이 때문에 군민들은 "아직 실체가 없는 회사에 제대로 된 원금보호 장치도 없이 투자를 감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안일한 투자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투자 이후 본격적인 사업 개시 전 3년간 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원금 손실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며, 사업 개시 후 수익성이 현재 예상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지난번 영교위에서 풍력발전 투자문제가 한 차례 부결됐는데 이번에 통과되자 차기 군수가 한 달여 뒤면 결정되는 상황에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며 시기도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영교위 관계자는 "사업비 총 600여억원 중 400억원은 융자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동서발전과 건설사, 그리고 영교위가 각각 30%씩 출자, 10%는 일반 투자로 계획하고 있다"며 "사업개시 전 투자 위험이 있지만,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자 시점을 최대한 늦추거나 분할 출자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영교위는 영덕읍 삼계리 일원에 추진되는 천지풍력발전단지가 본격화되면 사업 개시와 동시에 3억원의 장학기금, 20년간 연 4% 배당, 매년 3천만원의 운영수익금을 받는 조건으로 현재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중 60억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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