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3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 민원 잇따라
대구 중구에서 아파트 건축과 관련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한 아파트는 부실공사 논란이 일고 있고, 또 다른 아파트는 분양조건 변경 등으로 입주자들이 속을 끓이고 있다.
이달 완공 예정인 대구 중구 A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공사 중단 기간이 상당한데도 건설사 측이 입주 예정일을 앞당겨 부실공사를 의심케 하고 있다. 2011년 분양한 이 아파트는 애초 올 3월에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2012년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지지부진했고, 그 결과 3개월 동안 공사가 중단됐었다. 그런데도 건설사 측은 입주예정자들에게 애초 입주예정일보다 불과 보름 늦은 지난달 15일 입주하라고 통보했다.
지난달 12, 13일 '입주자 방문의 날'에 아파트를 찾은 입주예정자들은 "상당수 가구에 자재들이 쌓여 있고, 싱크대와 벽지, 마루, 창호 등이 마무리돼 있지 않았다"며 "지하주차장은 보여주지도 않아 공사가 끝나지 않았는데 건설사 측이 입주를 종용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건설사는 입주예정일을 보름 뒤인 지난달 30일로 미뤘다가 준공 승인이 나지 않자 다시 입주예정일을 두루뭉술하게 이달 중으로 바꿔 통보했다. 김모 씨는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 같은데, 건설사는 문제없다며 입주를 재촉하고 있다"며 "애초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않아 이사 날짜를 잡는 데 애를 먹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공도 안 된 집에 들어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 업체 측이 입주일을 앞당기느라 공사를 제대로 했을지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7월 입주를 앞둔 B아파트는 '사기 분양' 논란에 휩싸였다. 분양할 때만 해도 대형마트가 입점한다고 홍보했으나 대형마트 측이 입점을 포기하면서 입주 예정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011년 12월 아파트 시행사와 대형마트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1년 뒤 대형마트가 계약해지를 통보, 현재 시행사와 대형마트 간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청구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1심에서 원고인 대형마트가 일부 승소해 입주예정자들은 "단지에 대형마트가 있다는 큰 이점이 사라진다면 분양계약 당시의 조건과 달라서 사기 분양과 다름없다"며 시행사 측에 대책을 내놓으라고 항의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 측은 항소를 제기했고, 이길 자신도 있어 사기 분양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내년에 입주가 시작되는 C아파트는 일반 분양자들이 시행사인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건축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갈등을 빚고 있다. 정모 씨는 "1천150가구 중 900가구가량이 일반 분양자인데 일반 분양자들은 아파트 건축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다"며 "재건축조합 측에 문의하면 '조합원이냐'고 묻고는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근 분양을 앞둔 중구 지역 아파트 단지들이 각종 문제에 휩싸이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A아파트의 경우 구청이 최대한 꼼꼼히 살펴 준공승인을 결정하고, B아파트와 C아파트의 문제도 입주민과 시행사 사이의 분쟁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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