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6월

입력 2014-05-02 10:24:12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56) 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려 승객 등이 다칠 수 있는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6월이 4명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2명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1명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김천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탄 뒤 운전자가 "뒷좌석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운전기사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운전기사는 버스를 운전하다가 폭행으로 핸들을 놓치게 됐으며, 버스는 주택 담과 충돌해 버스와 담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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