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법률안 무더기 통과

입력 2014-04-30 09:39:39

피해 지원 진상규명 결의안

사후약방문격이지만 국회가 29일 세월호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안전 관련 법률안을 대거 처리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할 땐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또 해사안전감독관제 도입,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선정, 해양안전의 날 지정 등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여야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됐던 선박 입출항 규정을 통합해 위험물 운송 선박의 계류작업 때 안전관리자를 현장에 배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법 제정안'과 해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에는 반드시 선박통항신호표지, 해양기상신호표지, 조류신호표지 등을 설치토록 하는 항로표지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수난구호 체계를 보완하고 해양구조협회에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한 '수난구호법' 개정안도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처리되면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과 진상 규명을 위한 결의안을 이날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수습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한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실종자 구조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결의안은 ▷피해 당사자와 가족, 피해 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 구호와 심리치료 병행 ▷경제적 안정을 위한 지원 ▷이를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과 제도 지원 ▷경기 안산시에 피해자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추모공원과 추모비 건립 추진 ▷불법 행위에 관련된 책임자, 직무를 게을리한 공직자 처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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