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10배 올렸더니 탈세제보 쏟아져

입력 2014-04-29 10:00:49

작년 제보건수 69.3% 증가

신고포상금이 많아지자 지난해 탈세신고가 급증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탈세제보 포상금 한도액이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된 뒤 접수된 제보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2012년 1만1천87건보다 69.3% 증가했다.

아울러 제보에 의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액수도 같은 기간 5천224억원에서 1조3천211억원으로 152.9% 증가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포상금 한도액이 20억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탈세제보 및 제보에 의한 추징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제보내용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명확한 근거가 없어 제보로서 가치가 없었다.

2012년의 경우 국세청이 처리한 1만699건의 탈세제보 가운데 세무조사 등에 활용한 것은 54.1%인 5천789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4천910건(45.9%)은 폐기처리됐다. 2011년에도 9천36건 가운데 44.8%인 4천49건은 세무조사에 활용되지 못했다.

사업주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이나 경쟁 기업에 의한 음해성 제보도 적지 않아 국세청이 옥석을 가리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제보가 곧바로 해당 기업이나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며 "탈세 제보가 세무조사로 이어지려면 신고자의 실명과 증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거자료는 조세탈루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 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를 말한다. 다만 장부를 직접 제시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등도 증거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탈세추적만큼이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제보검증에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세금 추징액이 5천만원을 넘어야 한다. 지급액은 사안에 따라 추징액의 5~15%로 정해진다. 다만 제보 내용만으로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국세청의 노력에 의해 세금탈루를 적발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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