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파손 징역 10월

입력 2014-04-29 10:26:30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8일 위치추적장치를 훼손한 혐의(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52)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추적장치를 놔둔 채 외출하고 전자발찌를 훼손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는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추적장치를 분리하거나 손상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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