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28일 위장 취업 후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7일 대구 달서구 한 음식점에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주인 B(64) 씨를 속여 취직한 뒤 같은 날 현금, 오토바이, 카드 단말기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같은 방법으로 중구, 동구, 서구, 달성군 등을 돌며 9차례에 걸쳐 4천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