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수성구청은 수성구 범어네거리의 한 모퉁이 옛 제주가든 부지에 고밀도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인'마크팰리스 범어'(이하 마크팰리스) 신축허가를 내주었다. 이 때문에 교통이 복잡한 동대구로는 물론 수성구 전체의 교통난이 우려되고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근 두산위브더제니스(이하 위브더제니스) 입주민들과 주변 상가의 상인 등은 생존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정부 관계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감사원 감사를 요구키로 했다.
마크팰리스와 불과 20m 거리에 있는 위브더제니스 입주민들은 조망권과 일조권을 잃게 되었고 위브더제니스 측이 사유지를 기부채납해 축조한 진입도로와 인도의 사용권마저 빼앗겨 주거 및 교통환경이 크게 악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런데도 시와 구청은 향후 이웃 주민들이 겪게 될 주거환경 악화는 외면한 채 마크팰리스 신축허가와 함께 특혜성 교통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처리해 주었다.
건축법상 위브더제니스는 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이루어진 사업부지 4만2천801㎡의 대지 위에 건축된 주상복합건물로 용적률은 729.93%다. 중심상업지역은 1천300%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일반상업지역은 1천%의 용적률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용도를 주거 및 상업시설 복합으로 건축할 시 그 비율에 따라 시 조례를 원용할 경우 기준 용적률인 중심(690%) 및 일반(500%)에서 출발하고 공개공지 확보 및 공원에 인접한 점 등으로 완화 조치를 받아 최고 허용 용적률을 902.55%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와 구청은 애초 위브더제니스 신축허가 당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며 용적률을 730%까지만 허용했다. 허용 용적률의 80% 정도를 적용하면서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조건으로 위브더제니스 측에 막대한 기부채납을 강요해 범어네거리 지하보행통로와 구립도서관을 기부받는 횡포를 자행했다.
그 무렵 시와 구청은 위브더제니스 서편으로 '출입구를 새로 축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5천313.7㎡의 인접부지를 사들이게 하고 폭 18m의 진입도로를 신설케 하여 위브더제니스 측은 1천713.7㎡의 도로부지를 사들여 수성구청에 기부채납하게 됐다. 이렇게 하여 위브더제니스 측은 진입도로와 주변도로까지 자그마치 4천㎡의 땅을 기부채납하여 대지 면적 축소에 따라 건축면적은 그대로이나 용적률만 780%로 올라간 것이다.
'마크펠리스'의 부지는 애초 ㈜해피하제(두산위브더제니스 시행사)의 소유였으나 채권단인 신한은행의 공매처분으로 마크팰리스에 넘어간 부지이며 이 부지는 전 소유주인 ㈜해피하제가 2006년 용적률 777%로 허가받았던 땅이다. 그런데 마크팰리스가 구청으로부터 1천388%의 용적률을 적용받았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마크펠리스의 건축허가 조건은 상업지역 1천300%, 대구시 허용 용적률에 도시형 생활주택만 주거로 적용받아 1천220%에 공개공지 362.22㎡를 전면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1.2배를 하여 1천464% 이하로 완화하였기 때문에 1천388%를 허가해 주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오피스텔의 사용 목적이 주거용이라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특히 마크팰리스 725대의 허가 주차 대수 중 특히 기계식 주차장 395대로 주차를 해결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시간은 평균 3~4분 걸리는데 395대가 각 3분만 소요된다 하더라도 약 1천200분, 20시간이 걸린다.
그뿐 아니라 동대구로 방면에서 위브더제니스나 마크팰리스 또는 법조청사의 이면도로로 진출입하는 외부 차량들까지 뒤엉키는데다 동대구로 방면의 대기 차량들까지 늘어나 만성체증이 빚어지면서 상습적인 교통대란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단지 내 어린이들을 비롯한 각급 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구청은 위브더제니스 측에서 기부채납한 도로부지의 인도마저 없애고 마크팰리스 지하주차장 진입도로 부지로 편입시켜버렸다.
정부는 특정기업에 대한 건축허가권을 남발하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소홀히 한 대구시와 수성구, 건축심의위원 등 관계자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허만욱(범어 두산위브더제니스 생존권을 위한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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