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제자 성추행' 서정윤 시인 "고작 1천만원 벌금 선고…아동 性보호법에 경악"

입력 2014-04-25 16:26:50

'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 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여중생 제자 성추행 혐의를 받은 서정윤 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모 중학교 교사 서정윤씨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했고 증거를 종합할 때 유죄가 인정된다"면서 "교사로서 제자를 상대로 추행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서정윤 시인 벌금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서정윤 벌금행 너무한다" "아동 성보호법 안드로메다로 갔네" "이거 불안해서 살겠어?" "그래도 교사인데 천만원 벌금 내고 끝?" "서정윤 시인 앞으로 교사 생활은 끝났네" "서정윤 자숙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정윤씨는 지난해 11월 여학생을 교사실로 불러 상담하던 중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직하던 학교에서 해임됐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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