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추행 전 교사 벌금 1천만원

입력 2014-04-25 11:00:13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5일 여중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시인이자 전 교사인 A(57) 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학교 교사로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자신이 담임을 맡았던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추행 정도가 경미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담임을 맡았던 여학생을 학교 교사실로 불러 두 팔로 껴안고 볼과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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