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대구 여대생' 성폭행 외국인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14-04-24 10:26:11

검찰이 '대구 여대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9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교통사고 전에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A(47)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있던 정 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양은 성폭행당한 직후인 이날 오전 5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구마고속도로에서 23t 트럭에 치여 숨졌다.

A씨는 2011년 10월 청소년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벌금(100만원)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 채취된 DNA가 1998년 당시 교통사고로 숨진 채 발견된 정 양에게서 검출된 남성 정액 DNA와 일치해 덜미가 잡혔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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