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기업 300곳 조사…70% "인건비 부담 느낀다"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법 시행을 앞두고 상당수 기업이 이로 인한 인건비 증가를 우려하며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3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 10곳 중 7곳이'정년 60세 의무화로 인한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답했다.
또'현행 임금체계를 조정하지 않고,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 향후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도 67.3%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정년 60세가 의무화될 경우 비교적 잘 준수될 것으로 내다봤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이미 정년 60세 이상이고 잘 지켜진다'(35.0%), '정년 60세 의무화되면 잘 지켜질 것'(32.0%), '임금체계 조정 수반되면 잘 지켜질 것'(25.4%) 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등의 임금체계 개편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임금피크제 도입 시 노조나 근로자의 반응에 대해 절반 가까운 기업이 '반대할 것'(43.2%)이라고 답해 향후 임금체계 개편 시 상당수 사업장에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됐다.
정년 60세 연장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라는 기업이 36.0%였고, '정년 60세 의무화법 통과 이후 새로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했다는 기업이 4.0%, '법 시행 전 60세 이상으로 늘릴 것'이란 기업이 11.2%로 절반 이상의 기업이 의무화법 시행 전에 정년 60세 이상 규정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임금조정 없는 정년 60세 의무화는 청년고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년 60세 의무화가 신입직원 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56.5%의 기업이 '신규채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임금체계 개편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과 중장년들의 일자리 경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정년 60세 의무화법은 오는 2016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듬해인 2017년 1월 1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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