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대산농협 창고 소송 패소…구입액 날리고 보관료도 내야
"당시 경제사업 투자를 담당했던 임원들이 수억대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천 대산농협이 경제사업을 벌이던 과정에서 한 창고업자와 소송을 진행(본지 2013년 4월 19일 자 8면 보도)한 끝에 결국 패소했다. 대산농협은 거액의 손실을 모두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대산농협은 2012년 6월 경제사업을 한다며 상주 함창농협에서 6억원 규모의 감자를 구입했다. 대산농협이 함창농협에서 사들인 감자는 모두 800t. 대산농협은 이 감자를 경남 창녕의 한 저온창고에 보관했다가 가격이 오르면 칠곡에 있는 한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2년 연말까지 감자를 모두 판매하겠다던 유통업체는 구입한 감자 중 40t을 판매하는 데 그쳤다. 판매가 부진하자 대산농협은 직접 감자를 판매하기로 하고 창고를 들여다봤다. 이 과정에서 대산농협은 2013년 초 창고 보관 중이던 감자에서 흑색심부병이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문제가 생긴 감자는 창고 2동에 보관된 것으로 393.5t에 달한다. 감자의 구입단가는 ㎏당 760원씩으로 손실액은 2억3천만원에 이른다.
흑색심부병은 바이러스가 침입하거나 온도 차, 공기 등 다양한 발병원인으로 감자의 속이 썩어가는 병이다. 대산농협은 흑색심부병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농촌진흥청에 조사를 의뢰, 창고업자의 보관 방법에 문제가 있었다는 통보를 받고 창고업체 측에 손실을 입은 감자의 전액 보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여러 가지 발병원인이 있는 만큼 보관상의 문제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맞섰다.
결국 대산농협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창고보관업체를 대상으로 6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창고업체는 분쟁이 생긴 후 지급하지 않고 있는 보관료를 지급하라며 맞소송에 나섰다.
두 업체 간의 소송은 지난 2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창고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대산농협과 창고업체의 계약서를 보면 저온기기의 하자에서 발생되는 피해 및 화재 발생 시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고, 단 천재지변의 경우에만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창고의 저온기기 자체에는 기계적 결함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대산농협은 창고업체에 2013년 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년간 보관료 5천600여만원과 2014년 2월부터 감자 출고 완료 시까지 월 380여만의 보관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산농협은 유사한 사례에서 양측 과실을 5대 5로 따진 판례가 있어 적어도 50%의 보상을 희망했지만 거액의 보관료마저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항소를 결정했다.
대산농협 조합원들은 "지난해 업무를 담당했던 임원이 투자에 대한 책임을 진다며 피해액 일부를 내놓았을 때, 조합장이 소송결과를 보고 결정하자고 돌려줬다"며 "소송에서 졌으니 조합장과 담당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산농협 관계자는 "재판부가 계약내용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농촌진흥청의 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 다소 억울한 면이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며 "항소심을 통해 농협의 손실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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