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직증축대상은 15년 이상된 공동주택으로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건축 당시 구조도면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두 차례에 걸친 안전진단과 구조안정성 검토 등을 받아야 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