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탁시한 30일 종료, 참사 수습 지체 지도부 고민
새누리당은 광역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당내 경선의 데드라인을 30일까지로 잡고 마지막 일정 조정에 들어갔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이 더딘 것이 변수여서 국민 정서나 여론에 맞춰 5월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중앙당 공직후보자추천관리위 부위원장은 23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중앙선거관리위가 당내 경선 위탁관리 시한을 30일까지로 정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0일까지는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세월호 참사 수습 등이 언제 될지) 현실적인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론 내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원내 정당의 당내 경선 국가부담 위탁기한을 25일에서 30일로 연장 조정했다. 이들 정당이 국고를 받아 당내 경선을 치르려면 30일까지 경선 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다음 달 1일부터 치러지는 당내경선을 선관위에 위탁하면 그 비용은 정당이 치러야 한다. 특히 선관위는 다음 달부터 선거홍보물을 검토하거나 사전투표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본선 관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경선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으로 당내 경선 관리가 어려워진다.
김 부위원장은 "대구경북은 당협위원장이 모두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경선 관리가 되지만, 기타 원외 당협위원장이 관리하는 지역 투표 경선은 관리가 몹시 어렵다. 또 여론조사 경선으로 후보를 공천하는 지역은 5월 이후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대구경북 기초'광역선거에 여론조사로만 공천하는 곳은 중앙선관위 관리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한편 30일을 넘겨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되면 정당은 ▷관할선거구위원회 및 경선투개표관리위원의 수당과 실비 ▷투표 및 개표사무원 수당과 실비 ▷경선 선거인명부 분철'사본 작성비용, 투표안내문 작성'발송비용 ▷투표용지 작성'관리비용 ▷투표 및 개표장소 임차비와 설비 및 유지비 등 기존 국가부담 경선관리비용 항목을 정당에서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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