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예산 없어 천천히" 경주 "리모델링 계획 중"
경주시가 불법 광고물로 분류돼 철거 위기에 처한 홍보탑을 수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포항과 경주의 경계 지역인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7번 국도변에는 가로 20m, 세로 15m 크기의 홍보탑이 서 있다. 지난 2007년 포항시가 6억원을 들여 세운 이 홍보탑 한쪽 면에는 경주, 반대면에는 포항을 홍보하는 문구가 그려져 있다.
이 홍보탑은 건립 당시부터 논란을 빚었다. 포항시가 시 경계에서 경주 경계 내로 1.3㎞ 들어간 유강터널 인근에 경주시의 허가 없이 홍보탑을 세웠기 때문이다. 철거 여부를 두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던 양측은 홍보탑을 한 면씩 나눠 쓰기로 하고 공사를 마쳤다.
홍보탑의 수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지난 2008년 7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불법 광고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바뀐 시행령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에 옥외광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이 홍보탑은 일반국도인 7번 국도의 갓길과 불과 10여m가량 떨어져 있다.
안전행정부는 시행령의 유예기간 3년이 종료되는 2011년 8월까지 홍보탑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다. 포항시는 철거에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우려해 기간연장을 안전행정부에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포항시 홍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포항지역 대부분의 홍보판을 철거해야 할 판"이라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작은 것부터 천천히 철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주시는 최근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홍보탑 리모델링을 계획해 말썽을 빚고 있다. 경주시는 이달 10일부터 상금이 걸고 디자인 시민 공모전까지 진행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관련, 경주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포항시가 광고탑 관리 주체여서 불법 광고물인 줄 전혀 몰랐다. 알았다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홍보탑이 낡아 경주시의 이미지를 떨어뜨린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만히 놔둘 수 없었다. 지금이라도 포항시와 협의해 올바른 방법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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