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 무심한 대구시…'장애인의 날' 행사 무대 허술

입력 2014-04-21 09:51:59

전용 경사로 없어 접근 불편

대구의 장애인단체인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이하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 행사를 2'28공원에서 열기로 하고 사전 점검을 위해 공원 내 무대를 찾았다가 분통을 터트렸다. 높이 1m 남짓한 무대 양쪽에 계단만 설치돼 있을 뿐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경사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보장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6년이 지났지만 대구에는 여전히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는 건물이나 시설이 많아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시는 2'28공원 내 청소년광장이 공연'문화행사 장소로 애용되는 점을 고려해 기존 가설무대를 철거하고, 이달 초 상설무대를 설치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용 경사로가 없었다. 대구시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시설물 소유'관리자가 무대 등을 조성할 때 장애인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연대 관계자는 "공원 사용신청을 한 것이 3월인데 이달에 완성된 무대에 경사로가 없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대구시의 무관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시에 경사로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달 11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6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에 장애인차별 74건을 집단 진정했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상담전화로 받은 침해 사례는 대부분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식당, 은행, 편의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기본적인 접근'이용이 불가한 것이었다.

대구 중구 한 병원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돼 있지만 화장실 내부와 출입문이 좁아 휠체어가 들어갈 수 없었다. 북구 한 공연장은 지하 주차장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승강기가 없어 장애인이 불편을 겪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동성로 한 화장품 가게에 설치돼 있던 경사로가 갑자기 사라지는 이른바 '경사로 실종사건'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중구청이 "경사로가 도로 불법점거"라며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대구장애인지역공동체 조민제 사무국장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들의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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