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방문판패법' 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14-04-19 07:40:07

관광 등 미끼 상행위 못하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대구 서구)은 방문판매자가 미끼 상품을 내세워 어르신 등 소비 취약계층의 충동구매를 막는 것을 골자로 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 방문판매자가 사은품이나 관광, 공연 상품권 등을 공짜로 주며 소비자를 유인해 자신의 상품을 교묘하게 파는 상행위가 사회문제가 됐다. 김 의원은 "현행 신고포상금제의 신고대상에 방문판매자의 금지행위도 포함돼 방문판매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앞으로 서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덕 상행위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와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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