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사무소에서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입력 2014-04-18 10:11:33

국세청·경북도 협약 체결…장거리 세무서 불편 덜어

대구지방국세청과 경북도가 근로장려금 지급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17일 대구지방국세청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농어촌지역 노년층의 근로장려금 신청 지원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농어촌 거주자들이 ARS전화, 휴대전화, 모바일 웹, 인터넷 등의 편리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이 있지만 먼거리의 세무서를 방문하는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업체제를 마련했다.

국세청과 경북도는 시'군 및 읍'면사무소에 근로장려금 제도 매뉴얼과 교재를 제작'공급하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며 신청 대상자에게 별도의 안내문도 보낼 예정이다.

경북도는 '세무서로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읍'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안내하거나 직접신청을 도와줄 방침이다. 근로장려금은 지난 2009년 최초로 도입된 제도로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해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구원 구성, 총소득 정도, 재산상황, 총급여액 정도에 따라 최저 1만8천원에서 최대 21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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