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리베이트 의사 징역 1년8월 등 선고

입력 2014-04-18 10:32:02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정윤섭 판사는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3) 씨에게 징역 1년 8월, B(43) 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C(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B'C씨에게 각각 추징금 12억8천만원,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을 선고하고, A씨가 '둘 이상의 병원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 제33조 8항은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죄질이 무겁고 수수한 리베이트 액수가 거액이어서 실형을 선고했다"면서 "둘 이상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금지한 의료법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위헌심판제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4월 의료기기 업체 판매사원으로부터 "수술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선급금을 줄 테니 향후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선급금을 차감시켜 나가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뒤 지난해 7월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1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C씨는 2010년 12월 의료기기 판매사원의 "의료기기 사용실적에 따라 선급금을 차감시키자"는 제안을 승낙하고 2011년 11월까지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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