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 40대 경찰 피해 달아나다 숨져

입력 2014-04-17 10:07:19

사기 사건과 관련, 참고인 소재 확인을 나온 경찰을 피해 도망가던 40대 남성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6일 오전 9시 35분쯤 경찰을 피해 달아나던 A(42) 씨가 집 인근 골목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5분쯤 A씨는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대구 서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 와 문을 두드리자 "벌금 때문에 온 것 다 안다. 할머니 제사라서 안 된다"며 옥상으로 올라가 뒤쪽 지붕으로 달아났고 20여 분 뒤 집 담장 근처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최근 검찰이 수사하는 사기사건의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으며, 사기 벌금 150만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벌금 95만원이 미납돼 수배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참고인 조사를 요청받았지만 응하지 않아 검찰 의뢰로 단순히 소재를 파악하던 중이었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평소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는 주변의 말에 따라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이며 17일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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