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여론몰이 수단 악용, 선관위 사칭·번호 도용 발신
6'4 지방선거 대구경북 새누리당 후보를 확정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는 불'탈법 문자메시지가 등장해 혼탁 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 광역 및 기초의원의 경우 대부분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 후보를 선정한다는 점에서 이 같은 불'탈법 문자메시지가 앞으로 더 기승을 부릴 가능성도 있다.
법적으로 가능한 문자메시지 홍보는 비용이 적게 드는데다 다수의 유권자에게 단시간에 직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2, 3일 동안 치러지는 100%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문자메시지가 당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한, 두 통의 문자메시지만으로도 손쉽게 여론몰이를 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한 불'탈법 문자메시지가 난무한다는 것이다. 경북의 한 기초단체장 여론조사 경선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전화번호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직자, 단체장의 선거운동, 돈 선거 고발해주십시오-○○선관위'라는 내용의 문자가 대량으로 전송됐다.
또 '○○○ 공천사퇴…, 모 방송 뉴스데스크'라는 문자가 대량으로 발송되기도 했다. 해당 문자에 링크된 인터넷 동영상을 접속하면 '○○○ 예비후보는 공천 신청을 철회하라'는 내용으로 경쟁 후보가 기자회견 하는 장면이 나온다. 발신전화번호도 '070-0000-0000'로 돼 있어 추적도 불가능하도록 지능적인 수법까지 동원했다.
또 다른 지역의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왔던 수개월 전의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의 결과인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된 문자가 대량으로 전송되기도 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론조사 경선 기간 득표율을 끌어올리려고 선관위 등을 사칭하거나 번호를 도용하고, 착신전환 등을 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문자메시지의 불법 여부에 대해 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동안 경선은 끝난다는 데 문제가 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관계자도 "누가 봐도 유권자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문자들이 떠돈다. 예상치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선거전략이 동원돼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고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 경선에 사활을 건 일부 캠프에서 보낸 문자메시지가 여론조사 경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며 "불'탈법 여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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