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교(30) 씨는 3년 전 주민등록지를 대구에서 서울로 옮겼다. 그런데 최근 대구시장 예비후보자와 포항시장, 포항시의원에 출마한 후보로부터 매일같이 '홍보 문자' 메시지가 오고 있다. 이달 11, 12일에는 한 후보에게서 이틀 연속 문자 메시지가 왔는가 하면,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포항시의원 출마자로부터 메시지가 4통이나 왔다. 김 씨는 연이은 문자 메시지에 짜증이 나 "포항시민이 아니니 문자 그만 보내세요"라고 답장을 보내야 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시의원, 구의원 등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도를 넘어 '공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참다못한 시민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측에 항의하고 있지만 문자 메시지 벨소리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른다.
선거관리위원회도 빗발친 항의에 어쩔 줄 모르고 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요즘 선관위로 걸려 오는 전화의 50%가량이 문자 메시지 항의 전화다. 이 때문에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나 선관위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들이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선거법 위반이 아니어서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신분이 된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 문자 메시지를 통한 홍보를 가능토록 하고 있다. 선거법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 같은 내용의 통신문이나 그림 등을 동시에 다수 상대방에게 송신하는 대량 문자 발송 시스템)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문자 메시지 횟수를 5회로 제한하고 있지만, 수신 대상자 수가 20명 이하일 때는 무한정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산에 사는 강미란(56'여) 씨는 경산시의원에 출마한 한 후보로부터 하루에 문자 메시지를 두 번이나 받은 적도 있다.
시민들은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라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후보 측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또 문자 메시지 발신자가 주로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들이어서 후보들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설샛별(32'여) 씨는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 문자가 오는 예비후보들의 소속 정당이 같다"며 "내 번호를 자기들끼리 돌려 써먹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활용한 홍보에 개인정보 습득방법이나 절차에 대한 규제가 없다.
대구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유권자에게 다가가는 방법이 이것뿐이다"며 "개인 연락처는 동문회 등을 통해 모으는 걸로 안다. 후보 간 정보 공유 행위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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