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김지용 부장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서류상 회사를 차려 정부출연금 28억4천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대구지역 한 업체 대표 A(37)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과 권익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포스코를 주관기관으로 삼아 약 1천340억원 규모의 사업비로 진행하는 출연사업에 참여한 이 업체 대표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부출연금 약 45억1천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과정에서 업체 대표는 친구의 아내 명의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거나, 거래업체와 공모해 용역을 발주한 사실이 없는데도 발주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제출해 교부받은 사업비 26억9천200만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용역사업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도 1억5천400여만원을 몰래 가져가는 등 모두 28억4천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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