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공천 기준, 뺑소니·5개 강력 범죄 아웃

입력 2014-04-15 10:42:44

'잘못이 있는 자, 공천받을 자격 없다.'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철회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천개혁을 통해 후유증 최소화에 나선 가운데, 14일 기초단체장 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국민 눈높이 기초공천 5대 원칙'과 공천배제 기준을 발표했다. 흠결 있는 정치신인의 단체장 등용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현역이라도 도덕성과 행정력을 재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초공천 5대 원칙은 ▷현역 국회의원의 정당 공천 개입 방지 ▷현역 기초단체장'의원 다면평가 ▷중앙당이 예비후보 자격심사위를 구성, 독립적이고 공정한 공천 약속 ▷여성, 장애인, 결혼 이민자, 어르신 세대 등 사회적 소수자 전략공천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다원주의 실현 등이다.

최원식 자격심사위원은 이날 회의 직후 "현역이라도 지난 4년간 민생정치, 정책집행실적, 조례 등 입법내용, 지역 사회 봉사활동 등 여러 방면을 다면평가해 공천심사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형사사건에 연루된 범죄나 비리 연루자는 모두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경우는 '5대 강력범죄' 경력이 있거나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사상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이들이 해당한다. 폭행, 부정수표 단속,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도 공천배제 대상이다. 또 뇌물 수수, 조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과 금고 이상 집행유예를 받은 부정부패 사범이나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풍속이나 성매매 범죄 등으로 벌금 이상을 받은 경우에도 공천에서 배제키로 했다. 이는 확정 판결 전 1심판결만 난 경우도 포함된다.

새정치연합의 공천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선거관련 사범과 공직자 직무관련 사범까지 포함해 공천 배제기준을 한층 강화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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