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규칙을 마련해 오늘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층간소음 적용 범위는 벽이나 바닥에 대한 직접 충격 소음과 함께 텔레비전, 악기 등에 의한 공기전달 소음도 포함되며 위아래층 세대와 함께 옆집도 해당됩니다.
기준치는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가 주간에는 43데시벨, 야간에는 38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또 공기전달소음은 5분간 평균치가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은 입주민이 실내에서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만한 정도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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