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뉴스]칠곡 계모 사건, 계모 징역 10년·친부 3년 선고에 시민들 '반발'

입력 2014-04-11 15:39:23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계모인 36살 임 모 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친아버지 38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칠곡 계모 살인 사건 선고 결과가 나오자 방청석과 법정 밖에 있던 일반인들은 선고 결과에 크게 실망하면서 술렁였습니다.

인터넷카페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회원들은 법정 앞에서 결과에 항의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며 즉시 살인죄로 기소 변경하고 사형 선고를 해달라며 반발했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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