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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11일 벽을 뚫고 금은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45) 씨를 구속하고, B(5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5월 18일 오전 3시쯤 대구 수성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진열대에 있던 금반지 등 8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금은방과 붙은 옆 점포가 폐업으로 비어 있자 벽을 뚫고 금은방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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