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전 국제금연학회장
15년을 끌어온 '담배소송'이 흡연자들의 패소로 최종 마무리됐다. 10일 대법원은 "흡연과 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흡연의 유해성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나 학계 등은 실망이 클 수밖에 없는 판결이다.
청소년흡연음주예방협회 대구지부장(전 국제금연학회장)인 김대현 계명대 동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예상했던 결과지만 담배 때문에 병이 생긴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로 인해 의료비가 많이 사용됐다. 앞으로 있을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통해 국민이 담배의 위험성을 깨닫길 기대한다"고 했다.
-판결에 대한 생각은.
▶흡연과 폐암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100% 담배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손해배상 판결이 한 번 나오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소송을 제기해 배상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재판부가 이를 감안한 것 같다. KT&G가 문 닫아야 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담배를 피웠을 수도 있고, 다른 발암물질을 접했을 가능성 등의 변수를 고려해 흡연과 폐암 간 개별적인 인과관계를 100% 인정 못 했다고 법이 판단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다. 법이 손을 들어준 산업현장에서의 돌연사 등 산업재해도 100% 인과관계를 입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건강보험공단의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까.
▶영향이 없진 않을 것이다. 그래도 건보공단의 판결은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보다는 방대한 자료와 전문성을 갖춘 만큼 '승소'를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로서 담배 유해성은.
▶단일 주제로 연구가 가장 많이 된 분야가 '담배와 폐암' '담배와 질병'이다. 많은 논문에서 흡연의 유해성은 입증됐다. 흡연자 두 명 중 한 명은 일찍 죽고, 나머지 한 명도 수명대로 산다고 해도 평생 고생한다. '흡연은 폐암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고, 담배 연기에는 발암성 물질이 들어 있다'는 담뱃갑에 쓰인 문구만 봐도 흡연의 폐해는 인정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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