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사륜 오토바이, 운전면허 취득은 필수

입력 2014-04-11 07:28:27

사륜 오토바이(일명 사발이) 주행과 관련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륜 오토바이는 대개 단순 레저용으로 인식돼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50cc 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상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도로상에서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사륜 오토바이는 그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사륜 오토바이를 면허 없이 운전해도 된다거나, 음주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무면허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사륜 오토바이는 일반차량과 달리 안전 장비가 미흡해 안전모 등 장구를 갖추지 않을 경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서행 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해야 한다.

이근항(청도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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