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개별인과 입증 안돼"…생명 경시한 판결 '반발'

입력 2014-04-10 15:43:40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사진. 방송 캡처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이 전해져 눈길을 끈다.

10일 대법원 2부는 폐암으로 사망한 김씨의 유족 포함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담배피해 소송 2건에 상고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흡연을 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흡연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 등도 자유의지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 전하며 "흡연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거나 의존증이 생길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기호품인 담배 자체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이해가 안간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를 안 피면 되잖아"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2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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