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있었는데…검찰 공소장 변경 안했다"

입력 2014-04-09 10:31:53

칠곡 '9살 여아 사망' 시민·법조계 비난 여론

검찰이 9세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A(36) 씨의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방침(본지 8일 자 8면 보도)과 관련, '검찰의 몸 사리기'라는 비난 여론이 거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7일 A씨의 상해치사 혐의를 살인 혐의로 바꾸는 등 공소장 변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 같은 입장 고수에 대해 상당수 시민들과 법조계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사건과 비슷한 울산 아동 학대 사건의 계모에겐 살인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현재는 시간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A씨의 구속 만기가 15일 끝나기 때문이다.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더라도 선고를 연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구속 만기 기일이 임박해 A씨의 결심공판이 2일 열리자마자 선고공판이 11일 잡힌 이유다.

그러나 검찰에게는 공소장을 변경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대구지검은 울산 아동 학대 사건과 비교해 공소장 변경 등 내부 검토를 거쳤지만 변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울산에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사건에서 검찰은 사망한 어린이의 갈비뼈 16개가 부러지는 등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이유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울산지검은 "계모가 아이의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도록 주먹과 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해 범행 당시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살인혐의 적용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검은 숨진 B양이 A씨에게 폭행당한 뒤 장기 파열로 인한 복막염으로 이틀이 지나 숨졌기 때문에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역 법조계는 "공소장을 살인혐의로 변경할 경우 무죄를 받을 것을 우려해 검찰이 상해치사로 결정한 것 같다"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에는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에는 상해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한 법조인은 "형사재판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 청구와 예비적 공소사실 청구가 많이 들어온다"면서 "검찰이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키워드

공소장 변경=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 공소장의 내용에는 죄명의 변경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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