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윙' 팔공산에 풍력발전기 돌까

입력 2014-04-08 09:39:42

개발제한구역 규제완화 요구, 사업화 가능한 풍속 갖춰 기대감

팔공산에서 풍력발전기 날개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대구시는 7일 서울에서 열린 시'도 부단체장 참가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토론회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산지 등에도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구에는 팔공산, 최정산 등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 산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풍력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시행령 탓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태양광에너지 설비, 지난해엔 연료전지 설비를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 하지만 풍력발전설비만은 여전히 규제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최정산의 경우 평균 풍속이 5.8㎧로 발전 사업이 가능한 등 대구 주변 산지에는 풍력발전 자원이 있는데도 개발제한구역 내 풍력발전사업이 허용되지 않아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

이에 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취지에 맞게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동력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에너지원인 풍력에 대한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며 "지난해에도 행정제도 개선 발굴 과제 및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도 경제협의회에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 회의에서 국가하천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하천부지 점용허가 허용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지난해 도시공원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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