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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금품 살포설이 나도는 가운데 한 예비후보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금품을 뿌리다가 적발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의성경찰서와 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A(48'의성읍) 씨를 공직선거법상 금품살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3시쯤 의성 단밀면에서 주민 B(81'다인면) 씨에게 1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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