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 학교앞 운전 조심…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가중 처벌

입력 2014-04-07 07:27:16

"왜 6만원이죠? 속도위반 18㎞/h 나왔는데…." 출근하자마자 항의성 민원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위반 장소는 A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으로 가중처벌된 것이다.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정문의 주변 반경 300m에 설치된 스쿨존은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있는 구역이며, 스쿨존 내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과 범칙금이 가중된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혼잡한 등'하굣길로 인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스쿨존이 만들어졌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량은 자칫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원에 '당첨'되는 수가 있다. 일반도로에서 20㎞ 이하의 속도위반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이 3만원만 부과되는 것에 비해 스쿨존에서 교통범칙 행위는 벌점 및 범칙금이 가중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또한 스쿨존은 전 구역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학부모가 자녀를 승용차로 통학시킬 경우 스쿨존 밖에서 내려준 뒤 걸어서 통학하게 해야 하는데 자신의 자녀 안전을 위해 다른 사람의 자녀 안전을 무시하는 행태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가입 및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과 범칙금, 벌금은 두 배를 부과받으니 꼭 기억하길 바란다.

박은영(영주서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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