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25)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조명훈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조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가학적이다"면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에 처함으로써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참회하고 반성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조명훈은 지난해 5월 여대생을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경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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