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의원 '임대주택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04-05 07:20:29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달성군)은 최근 임대주택 부정 입주를 막고 실태조사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할 때 필요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관계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개인 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행정기관이 거절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의원은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 조사에 필요한 서류를 복지부 사회보장 시스템과 연계하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없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을 때도 관리 실태를 제대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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