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장 두달 전 예약취소는 돈 돌려줘야

입력 2014-04-05 07:36:04

예식장을 예약했다가 취소하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담하는 피해가 숙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97건에서 2012년 138건, 2013년 178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의 경우'계약해제 거절' 관련 피해가 148건(83.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소비자의 계약해제 요구에 대해'계약금 반환을 거부'(99건, 55.6%) 하거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위약금 과다 청구'(49건, 27.5%)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식일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환급해야 하지만 상당수 사업자가 자체 약관에 명시한'계약금 환급불가'조항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식장 계약 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관련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예식장소, 식사메뉴, 지불보증인원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며 위약금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식일자 변경'취소는 가급적 빨리 통지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하여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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