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치 최대 314배 초과
책가방, 필통, 샤프, 지우개 등 학용품에서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 기준치보다 최대 314배 초과 검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는 유해성분이 검출된 학생용품'어린이용품과 형광등용 안정기 등 55개 제품에 대해 리콜을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리콜된 제품은 필통'어린이 장신구 각 8개, 물놀이기구'유아용 욕실화 각 3개, 샤프 2개, 지우개'책가방'유아용 섬유제품 각 1개 등이다.
학생용품 중 필통 제품은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3배에서 301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우개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14배 초과 검출됐고, 샤프 제품은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3배에서 27배까지 높게 나왔다. 또한 책가방 1개 제품에서는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129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물질로 다량 노출될 경우 간이나 신장 등 인체기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어린이 장신구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뿐 아니라 중추 신경 장애를 유발하는 납'카드뮴'니켈 등 중금속이 기준치의 최대 861배 검출됐으며, 물휴지 3개 제품은 일반세균이 기준치보다 920배에서 3만9천 배까지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 처분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모두 거둬들이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한 제품은 수리'교환해줘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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