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동 예비후보 벌금 80만원…예천군수 선거 예정대로 출마

입력 2014-04-04 10:23:26

예천군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동(53'새누리당) 예천군수 출마예상자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지원장 손현찬)은 3일 예천군수 선거를 겨냥해 지난해 7월 9일 한 식당에서 선거 책임자급 모임을 열고 참석자 12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김 씨를 대신해 음식값을 계산하고 자리를 주선한 최모 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50만씩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씨는 벌금이 80만원에 그쳤기 때문에 예천군수 출마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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