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7일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급박한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왔다. "술에 취해 퍽치기를 당했다"는 피해신고였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재빨리 출동했지만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허위 신고였던 것. 이후에도 이 남성은 "경찰관에게 맞았다" "아내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8차례나 거듭했다. 결국 경찰은 허위 신고를 반복한 김모(53) 씨를 붙잡아 즉결심판에 넘겼다.
지난달 12일 오후 10시 50분쯤 구미시 원평동에서도 신고 전화가 접수됐다. "도축장인데 살인사건이 날 것 같다"는 박모(60) 씨의 허위 신고였다. 단지 집에 가려는데 택시가 잡히지 않아 화가 났다는 게 허위 신고의 이유였다. 박 씨도 경찰에 붙잡혀 경범죄로 처벌을 받았다.
허위'장난 전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숙지지 않으면서 경찰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허위'장난 신고자는 형사입건하거나 즉심처분에 넘기고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허위 신고는 18건으로 이 가운데 16건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즉심에 넘겼다. 지난해 접수된 허위 신고 127건 중 54건이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1명이 구속되고 2명은 입건됐다. 허위 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여간 포항에서 강도'뺑소니'응급 상황 등 8차례나 허위 신고를 한 김모 씨에 대해 405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노래방 앞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 "노래방 인근 못에 사체 2구가 있다"는 등 6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배모 씨에 대해서도 5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대형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장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기 때문에 허위 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진다"면서 "범죄와 관련없는 단순한 불편해소 전화는 경찰 민원전화 182로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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