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일 지역 기업체 등을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포항지역 일간지 K신문 전 사장 A(58)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K신문 전 취재'광고 총괄국장 B(57)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A씨는 같은 전과로 이미 2차례 집행유예에 처해졌으면서도 반성의 기미가 없이 상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포항지역 기업체 등에게 "광고를 주지 않으면 기사를 쓰겠다"며 협박해 4천3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지난해 11월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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